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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H-1B Cap 마감되신 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작성자: 송동호 변호사 조회: 6049 등록일: 2016-12-07



H-1B Cap 마감되신 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저를 포함한 많은 이민 전문가들이 예상했듯이 H-1B cap이 접수 첫 주 만에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결국 USCIS는 접수된 신청서들 중에 cap 숫자만큼 추첨을 하여 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처 H-1B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접수는 하셨지만 추첨에서 뽑히지 못했다고 통보를 받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올해 H-1B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낙담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차선책들은 없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OPT연장과 다른 차선책 비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비자는 O, J-1, P, H-3, E-2 비자 등이 있습니다.

 

우선, 전공이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분야이고 해당 직업군에서 취업이 되어 현재 OPT로 체류하고 있다면 기존 OPT 12개월에 17개월 추가 OPT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작년5월에 졸업한 학생이라면 연장 시, 1년 이상 추가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므로 다음 해 4월에 H-1B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장 신청은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된다면 현재 OPT가 끝나는 날짜를 고려하여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H-1B의 차선책으로 본인의 전공이나 직업군을 고려하여 다른 비자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 TV프로그램 제작등에 관련된 분야에 취업하였고, 해당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특수재능소유자비자라고 불리는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H-1B의 차선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자 중 하나는 J-1비자입니다. J-1비자는 흔히 인턴/교환연수 비자라고 불립니다. J-1비자는 교수, 학생, 전문직 종사자, 의사, 일반 연수인 들이 미국에 연구, 인턴 혹은 연수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J-1비자의 경우 다른 비자들과 차별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J-1비자는 H-1B 비자와 달리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H-1B로 비자 변경이 쉽습니다. 유급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다가 H-1B와 달리 급여 수준에 제약이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인턴 프로그램인지 연수 프로그램인지에 따라 12개월에서 18개월의 기간이 허락됩니다. 하지만, J-1의 경우 2년 귀국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waiver가 가능할지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P비자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P비자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및 그들을 지원하는 필수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므로 예술가/연예인 비자라고 불립니다. 본인이 운동선수가 아니라도 코치나 꼭 필요한 지원 인력은 P비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업무가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들과 관련되어 필수 지원을 하는 업무라면 해당 비자가 가능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H-3비자도 대안책으로 많이 언급되는 비자입니다. H-3비자는 취업연수생비자라고 불리며 고용주로부터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 연수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보통 상업, 방송, 금융재정, 정부관련, 교통, 농업 등의 분야 연수에 많이 이용됩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수가 외국에서 불가능하며 그래서 미국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용주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H-3 비자는 최대 2년간 유효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능력과 자본이 된다면 고용주에 의지하는 대신 비이민 투자자 비자라고 불리는 E-2 Investor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자가 단지 생계유지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이민 투자자 비자는 이민보다 비교적 적은 액수를 투자하며,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의 직계가족들이 함께 미국에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은 E-2 investor비자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침착하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을 짠다면 오히려 다른 기회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H-1B 사태로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컬럼이 상황을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컬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Web: www.songlawfirm.com


Tel :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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