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 분할:배우자의 의사/변호사 면허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동호로펌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이혼시 협의 해야 하는 사항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며, 그 중 재산분할에 대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가 결혼 중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산목록에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과 같은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 외에도 배우자가 결혼 중에 취득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면허에 대해서도 자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각 주의 가정법마다 결혼 중 취득한 배우자의 전문직 면허에 대한 재산 분할법이 다르고 때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수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아내의 소득으로 대부분의 생활을 유지하며 의대를 졸업한 남편이 외과전문의 면허를 취득한지 2개월만에 이혼 소송을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같은 사립학교의 교사였던 O’Brien씨 부부는 남편이 의과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여 멕시코와 뉴욕에서 생활하며 남편이 외과의사가 되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부인은 남편이 의대 재학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로서 벌어 들이는 학교에서의 수입 뿐만이 아니라 개인과외를 통해서 약 76 % 의 생활비를 수년간 부담하면서 남편을 내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외과의사가 되자마자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부인은 이에 본인에게도 남편이 취득한 전문의 면허에 대한 권리가 있다며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가정법의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된 O’Brien v. O’Brien, 66 N.Y. 2d. 576 (1985) 케이스입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전문직 면허도 결혼 생활 중 공동 기여를 통해 이룬 부부재산의 일부이며 그에 따라 부인 O’Brien씨도 남편의 외과의사 면허에 대해 충분한 권리가 있다며 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문직 면허는 부동산이나 비지니스처럼, 판매나 양도가 가능한 일반적인 형태의 자산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시간, 노력, 금전적 투자를 반영하고 앞으로의 소득 창출 기회를 고려했을 때 재산 분할에 해당되는 가치있는 자산이라는 판결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의 의사면허 가치는 $ 472,000로 인정되었고 결국 법원은 남편에게 $188,800을 10년에 나누어 지불하는 동시에 부인의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또한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뉴욕주 법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전문직 면허’에는 의사나 변호사 면허를 포함하여 간호사, 한의사, 교사, 회계사, 헬스케어행정 면허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이혼소송이 허드슨 강을 경계로 나뉜 바로 옆의 뉴저지 주에서 진행되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뉴저지 주 법에서는 ‘전문직 면허’를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케이스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각 배우자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배우자가 결혼생활 동안 학위와 전문직 면허를 취득하는 동안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했다면 보상위자료인Reimbursement Alimony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기간 동안 내조를 하느라 경제생활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재활위자료인 Rehabilitative Alimony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큰 소득차에 따른 위자료 신청이나 그 전문 면허 사용을 통한 소득으로 이룬 재산 분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이 주 마다 다른 법령과 판례로 인해 이혼케이스를 진행할 때 여러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해당 법률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은 법률이 있으면 mail@songlawfirm.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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