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투자이민 중단이 미국 투자이민에 끼칠 영향
올 초 한 방송매체가 캐나다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부유한 중국인들의 해외 거주 자격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당시 캐나다 투자 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59,000명 중 45,000명이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미국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외국인이 미국 달러로 약 72만 불을 캐나다 주 정부에 5년 무이자로 빌려주면 캐나다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대출의 형식이 아닌 투자 형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면 캐나다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캐나다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중국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보도의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해당 보도 후 캐나다 정부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즉각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모든 지원서를 거절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결정이 단지 프로그램에 대한 보도 내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해당 투자 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의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다른 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내용이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이웃 나라인 캐나다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취소로 미국에 중국인들의 이민이 몰릴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땅을 구입하는 것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중국 정부에 게 해당 토지를 장기 임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경제 활동에 아직까지 제약이 있고 체제가 불안하다고 느끼거나 중국 공산주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높은 편입니다. 이에 최근 경제 활동으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중국 사람들은 외국으로의 이민을 많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가 아니라면 미국으로 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의 경우, 투자자와 가족들을 포함 연 간 10,000개의 영주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은 캐나다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기본적으로 100만불을 투자해야 하고 새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구 2만명 미만의 농촌 지역 혹은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배가 넘는 고 실업지역은 투자유치구역으로 선정되고 이런 지역에 대해 regional center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50만 불로 하향 조정됩니다. 미국 투자 이민의 경우 고용주를 통한 이민이나 가족초청 이민이 불가능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자녀들도 동반 이민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에 이민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투자이기 때문에 돈을 잃을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 프로그램을 잘 선정하는 경우 투자로 인한 이윤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의 경우, 한 국가나 민족이 지나치게 많이 영주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이민자 중 한 나라가 일정 이상의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부자들의 이민 지원자 수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 이민 전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대신 중국인들 사이에 속도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이민을 실제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캐나다 투자 프로그램 취소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이민의 경우 많은 분들이 투자 금액이 적은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유치구역의 투자 프로그램을 선호하시는데, 양질의 투자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Regional center의 경우 역사가 짧아서 그 안정성이 확인이 안 되었거나 투자 자체가 위험성이 큰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질의 투자 프로그램임이 증명되면 누구보다 먼저 중국 투자자들이 몰려 상대적으로 다른 국적의 투자자들이 투자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투자 프로그램을 발견하면 평소보다 서둘러 저희 고객들에게 고지하고 프로세스를 빨리 시작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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