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사회의 어두운 단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최근 신문 기사에서 이민 사회의 문제점으로 가정폭력이 언급되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자리를 잡고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민을 오신 분들, 유학을 오신 분들이 겪는 스트레스 수준은 직접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 것입니다. 그러한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핑계로 혹은 여러 다른 이유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 받는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상처를 받고 계신다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뉴저지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법들은 이러한 가정폭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보호명령 (Temporary Restraint Order)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가정폭력보호법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ct)의 보호 대상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결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당연히 가정폭력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이전 배우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 즉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포함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설사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거나 혹은 상대의 아이를 임신 중인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동거인인 아이의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사한다면 결혼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가정폭력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의 폭력도 가정폭력 보호법에서는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이와 상관없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 애인 사이 라도 폭력을 가하는 경우 상대에 대해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지만 가끔 10대 청소년 자녀에 의한 가정폭력에 시달리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키나 체격에서 어른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녀에 의한 가정폭력도 생각보다 심각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혹은 형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쉬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보호법에서 가해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10대 청소년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청소년법 (Juvenile law)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약 10일의 보호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영구보호명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10일 이내에 법원 판사 앞에서 상황 설명을 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보호명령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영구보호명령이 나오면 다시 상대방이 명령 취소 소송을 하고 판사 앞에서 상황 설명을 하여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취소되지 않습니다.
일시보호명령이나 영구보호명령은 이혼 절차를 밟는 부부들 사이에서 많이 고려됩니다. 하지만, 이혼이 일시보호명령 신청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시달리고 계신다면 이혼을 꼭 하지 않으시더라도 일시보호명령으로 서로 진정하고 정신적, 신체적 폭력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가정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컬럼 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호 변호사
Dongho Song, Esq.
Dongho Song, Esq. is the managing partner of Song Law Firm. 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from which he graduated with honors. He then went on to receive his Juris Doctor degree from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and immigration law. Before being admitted to practice, he served as the CEO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Group, Inc. He has a tremendous network and significant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business. Given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commercial issues, combined with experienc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he now manages the New Jersey, New York, and Seoul offices of So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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