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8.26(월) “국민과 기업의 편의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특히, 기존의 “영주권 취득시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보고·회수 의무를 면제”해 오던 것을 금번에 폐지키로 발표
ㅇ 변경사항과 유의점
- 개정규정 시행일 (금년말로 예상) 이후 신규 해외투자 또는 신규 영주권 취득시에 보고·회수의무 적용
* 현 영주권자가 기존에 한 해외직접투자 : 보고·회수 의무 無
- 해외영주권자로서 국내 “거주자”인 경우, 동의무 발생
* 비거주자였던 국민이 국내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재시 거주자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