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국내 송금 투자안내
Ⅰ. 본인명의 예금계좌로의 송금
□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예금 또는 금융기관 신탁할 경우 금액상 제한은 전혀 없으며, 향후 원리금 및 이자소득의 해외송금에도 제한 없음
① 대외계정
※ 보통예금/정기예금으로 구분
② 비거주자자유원계정
* 국내에서 동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이자소득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택하면유리한 방식
③ 비거주자원화계정
*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내에서의 사업 등을 이유로 한국내에서 동금액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되며, 동절차는 대리인이 대신 수행할 수 있음
□ (조세부과) 예금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동 원천징수 금액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국에서 종합소득과세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이중과세 방지)
※ 在美교포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3.2%(주민세 포함) 부과,在日교포의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10%(주민세 포함) 부과, 기타국가는 조세조약 현황에 따라 상이
Ⅱ.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증권투자
□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주식・채권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제한 없으며, 향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이 없음
※ 주식투자・채권투자・펀드투자 모두 투자절차는 동일
□ (조세부과) 원칙적으로 capital gain에 대하여 비과세되나, 구체적으로는 투자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며,
① 주식투자
② 채권투자
※ 在美교포 13.2%, 在日교포 10%, 기타국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③ 펀드투자
※ 在美교포 16.5%, 在日교포 15%, 기타국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Ⅲ.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
□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 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사전신고 필요
□ (조세부과) 증여인 경우 증여세, 금전대차거래인 경우 국내에서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원천징수)가 부과됨
□ 증여거래
< 증여세 부과개요 >
▷ 공제(10년 합산) :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친족 5백만원 ▷ 세율 :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
□ 금전대차거래
* 在美교포 13.2%, 在日교포 10%, 기타국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Ⅳ. 거래정보 보고
□ (외환전산망 보고) 1천불 이상의 모든 자금흐름은 송금자.송금일.사유.금액 등이 외환전산망에 보고됨 (통계목적)
□ (국세청 보고) 건당 1만불 이상의 자금흐름과 환전실적이 보고됨
□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원화 2천만원, 외화 1만불 상당 이상의 거래중 혐의거래가 보고됨
(자금세탁 방지목적)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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