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최근 전출아동 학적서류와 관련 미국, 호주, 금년도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등의 재외국민을 중심으로 주재국 아포스티유 확인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빈번히 제기하고 있어, 법무부와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우리 공관에서도 전출아동 학적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을 민원인 편의 증진차원에서 주재국 아포스티유 제도와 함께 병행하기로 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와 관련, 영사확인 재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 대상
ㅇ 영사확인 前 절차
- 주재국 공증체계에 따라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완료 後 영사확인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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