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 1세대가 한국에 1주택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과거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관련 안내
한국세법상 비거주자(통상 미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이에 해당)인 1세대가 3년 이상 한국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8년 또는 2009년에 동 주택을 양도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동 세금 중 상당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 대법원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조항(3년이상 장기보유하다가 양도시 일반 토지․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됨, 붙임 참조)이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는 판결(2009두21147, 2011년 7월 14일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ㅇ양도소득세과세표준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소득기본공제
ㅇ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통상 누진세율임)
여기서‘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한국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법에서 정하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 주택이 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등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구성되는 1세대가 부동산 양도일 현재 한국 내에 1주택만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일 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면 비거주자인 1세대가 10년 이상 한국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9년에 이를 양도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계산시 양도차익의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했었는데,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면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할 수 있게 되어 큰 폭의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단, 2008.1.1.~3.20에 양도했다면 1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환급세액 발생)
그러나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차이가 커져서 환급(경정)청구에 따른 혜택이 많아지고, 짧을수록 장기특별공제율의 차이가 작아져서 혜택이 적어지므로(붙임 참조), 환급(경정)청구시 드는 각종 비용(세무대리비용 등)과 환급을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비교하여 환급(경정)청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년간 보유한 주택을 2008년 1월 1일에서 3월 20일 사이에 양도했을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도소득이 양도차익의 3%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환급(경정)청구하는 것이 본인에게 실익이 있는 지 판단을 해 보아야 하며,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재미동포들은 아래의 환급(경정)청구 기한 내에는 언제든 당초 세금을 납부했던 세무서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전에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배제했던 기획재정부(세제실) 해석(예규)의 변경여부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들이 당장 환급(경정)청구를 하더라도 동 해석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국세청 차원에서 환급이 지연되거나, 국세청 상위의 불복기관(조세심판원, 법원)까지 불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뉴욕총영사관에서는 재미동포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해석(예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이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환급(경정)청구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거주자가‘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2008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2012년 5월 31일까지 당초 세금을 납부한 세무서에 환급(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2009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2013년 5월 31일까지 당초 세금을 납부한 세무서에 환급(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조항은 2006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만들어졌지만, 환급(경정)청구는 양도세 법정신고기한(2006년 양도분의 경우 2007년 5월 31일까지, 2007년 양도분의 경우 2008년 5월 31일까지) 경과 후 3년 이내(2006년 양도분의 경우 2010년 5월 31일까지, 2007년 양도분의 경우 2011년 5월 31일)에 해야 하기 때문에, 2006년 및 2007년 양도분은 환급청구기한이 이미 경과되어 환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한국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2010년 양도분부터는 비거주자에게 혜택이 없음을 세법에 새로이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2010년 및 그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붙임: 일반 토지․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비교. 끝.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뉴욕총영사관의 서진욱 세무관(646-674-6043)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