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폐지, 불법이민자수 더 늘릴 것
연간 25만 명 이상 시민권 없는 아기 출생 예상 … 무국적 아동 증가도
전문가들, “소수계 투표권·정치력 성장에 실질적 위협”
샌프란시스코 =출생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불법 이민자 인구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동시에, 취업비자 등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합법 이민자들의 자녀들도 출생 신고가 어려워지고 투표권 행사 등 시민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왔다.
이같은 분석은 지난 5월 16일 진행된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 언론 브리핑에서 제기됐다.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줄리아 길롯 부국장은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경우 연평균 22 만 5000명의 신생아가 부모의 체류신분으로 인해 시민권을 갖지 못하고 태어나게 된다”며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그 수를 더 늘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MPI 가 지난 5월 1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20년간 미등록 이민자 인구는 약 270만 명이 증가하고, 50년 뒤에는 최대 54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내 불법체류자 수는2045년까지 1480만명, 2075년엔 17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말 기준 미국내 불법체류자는 약 137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보고서는 시민권 없이 자란 아이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학 진학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나 합법적인 취업 기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사회 통합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길롯 부국장은 “출생시민권은 이민자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라며 “이 권리가 박탈되면 교육, 소득, 사회적 지위에서의 세대간 상승 이동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는 미국에서 이민자 및 그 자녀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된다면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권 제한이 소수계의 투표권과 정치적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라티노저스티스의 세사르 루이즈 변호사는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라티노 뿐만 아니라 아시아계와 흑인계 이민자 모두의 시민 자격 자체를 위협한다”며 “이는 인구조사에 기초한 지역구 재조정(redistricting)이나 대표성에 영향을 미쳐 결국엔 소수계의 정치적 힘을 구조적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티노저스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라틴계 산모 2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루이즈 변호사는 “시민권 박탈은 거주, 노동, 이동의 자유, 투표권 등 광범위한 기본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싸움이 아니라 시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시민권은 보편적 인권이며 부모의 출신 국가나 기타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며 “무엇보다 이 정책은 헌법 및 미 법률 어디에도 근거나 정당성이 없음에도 단지 행정부의 반이민적 수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안정의진흥협회(AAJC)의 마틴 김 이민권익옹호 국장도 “아시안 커뮤니티가 성장할 수 있던 배경에는 출생시민권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자녀들까지 무국적 상태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한 미국 출생 아동 중 일부는 부모가 정치적 이유로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거나 미국내 해당 국가의 영사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적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국 내 모든 출생자에 대한 시민권 증명 절차가 복잡해지고 행정 시스템에도 막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길롯 부국장은 “미국 시민권을 노리는 ‘원정출산’ 등을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헌법적 권리를 흔드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매년 약 9000명에서 3만 명의 아기가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나고 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지난 15일 해당 행정명령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주 정부 차원에서 행정명령의 시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내려질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부 주에서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자 또는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을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명령의 효력 중단을 위한 가처분 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가처분 명령을 미 전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한 주와 개인에 한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드릴 경우, 행정명령이 특정 주에서는 시행되고 다른 주에서는 중단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마틴 김 국장은 “출생 시민권 폐지는 헌법 제14조에 보장된 권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대통령의 행정명령 만으로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ACoM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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