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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자: 2012년 3월 20일>
재미동포를 위한 한미양국의 세무설명회 개최
19일 뉴저지주 팰팍 파인플라자에서 한·미 양국 세무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캘핀&드라이스대일'의 루시 이·션 강 변호사는 “시민권·영주권자를 포함해 미국에 한 해 동안 183일 이상 장기간 체류했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을 한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IRS가 각국 정부 및 해외 금융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서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벌금 또는 징역형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엔, 해외 자산 총액이 1만 달러가 넘으면 무조건 보고해야 하며, 한국도 역시 10억원 이상 해외 자산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있으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이날, 한·미 양국을 오가는 개인및 기업 자산에 대한 세무 관련하여서도 설명했으며, 한국의 법인세무사인 강성식 세무사는 양국의 세법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으로 이중과세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권오승 한국 국세청 사무관은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법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의 재산을 양도나 증여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정확히 납세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날 세무설명회에는 많은 한인들이 장내를 가득채워 세무관련하여 큰 관심을 가졌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뉴욕코리아. 케빈 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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