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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코리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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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마스크, 장갑 함부로 버리면 징역6개월 벌금 1천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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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니 한 기자 |
조회: 124283 등록일: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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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일자:2020-05-29>
사용한 마스크, 장갑 함부로 버리면
징역6개월 벌금 1천불
LA 시의회는, 코로나 19 비상사태관련, 아무 곳이나 사용한 마스크 및 장갑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안을 이번 주 발의했다.
LA 블루멘필드 시 의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시키는 위험 요인임을 지적하며, 또한 수거하는 쓰레기 청소부들에게도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및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버려진 마스크나 장갑등으로 인해 불러올 제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으로 이에 아무곳이나 함부로 투기하는 것을 적발시, 징역 6개월에 벌금 1000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용한 마스크및 장갑 등은 각별히 주의하여, 봉투에 단단히 밀봉해서 버려야만 한다.
[ⓒ LA코리아(www.la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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