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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편한 미국납세자번호(ITIN)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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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ncle Sam  |
조회: 8193 등록일: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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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도 정확한 미국세금보고를 위한 개인세무 전문 회계법인 엉클샘입니다. 소셜번호가 없는 피부양자 또는 배우자는 세금보고가 불가능하여 관련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 미국납세자번호인 ITIN 을 신청하면 세금보고가 가능하여 관련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IN 이 필요한 경우] 1.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소셜번호(SSN) 발급대상이 아니라 번호가 없는 경우 3.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배우자가 소셜번호가 없으나 부부합산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4. 소셜번호가 없는 자녀의 피부양자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주재원 자녀) 2. 미국내 법인 설립 이후 신분번호가 필요한 경우 5. 기존에 있는 ITIN 이 만료되었을 경우 이젠 번거로운 서류 공증절차가 필요없는 빠르고 간편한 엉클샘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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