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도 정확한 미국세금보고를 위한 개인세무 전문 회계법인 엉클샘입니다.
소셜번호가 없는 피부양자 또는 배우자는 세금보고가 불가능하여
관련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 미국납세자번호인 ITIN 을 신청하면 세금보고가 가능하여
관련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IN 이 필요한 경우]
1.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소셜번호(SSN) 발급대상이 아니라 번호가 없는 경우
3.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배우자가 소셜번호가 없으나 부부합산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4. 소셜번호가 없는 자녀의 피부양자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주재원 자녀)
2. 미국내 법인 설립 이후 신분번호가 필요한 경우
5. 기존에 있는 ITIN 이 만료되었을 경우
이젠 번거로운 서류 공증절차가 필요없는
빠르고 간편한 엉클샘을 찾아주세요~!
-> 엉클샘 ITIN 신청 자세히 보기
[문의 및 상담]
이메일 : jskim@us114.net
카톡ID : JennaTax
오픈 카톡 ☞☞☞ 오픈챗 바로가기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