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스폰서 없이 영주권취득이 가능한 NIW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써 일정한 자격이 되면 스폰서 없이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NIW입니다. 보통 취업이민은 노동인증서(PERM)를 요구하며 이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한다 하더라고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NIW케이스에서는 노동인증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취업이민 청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인증서를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NIW로 영주권을 받는데 주로 사용되는 분야로는 경제, 사회, 예술, 과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고학력(최소 석사학위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분야 종사자로써 특출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NIW의 해당분야로는 첫째 미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 둘째 미국인의 건강을 증진시킬수 있는 분야, 세째 미국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분야, 네째 미국의 빈곤자들을 위한 주택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분야, 다섯째 미국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등이 있습니다.
NIW케이스의 성공요건은 첫째는 신청인의 자격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신청인의 특출함(Exceptional Ability)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요인들로는 다수의 출간물과 이에 따른 Citation 빈도, 수상여부, 전문분야 면허증, 특허, 저명한 단체 소속증명서 또는 해당분야에 기여한 업적, 국제적으로 알려진 성과물 등의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본인의 자격을 증명해 주는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서는 6~7개 정도가 적당하며 그중에서 최소 2개는 출신학교나 지인이 아닌 독립된 제 3자가 작성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면 심사관이 신청인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더욱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제 3자로 부터 받는 추천서는 판단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Conference나 혹은 본인의 연구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분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추천서가 NIW케이스의 성공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NIW로 영주권 신청시에는 신청인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됨을 서류 작업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NIW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201-482-8267로 연락 주시거나 mchung@dhcfirm.com으로 Resume나 CV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 변호사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Fort Lee, NJ 07024Phone (201) 482-8267Fax (201) 482-8371lawofficechung@gmail.com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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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201)482-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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