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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kim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E-2 비자와 L-1비자의 차이점, 장점 및 단점, 자격조건, 작은회사의 경우
작성자: 정대현 변호사 작성자정보 조회: 3830 등록일: 2014-05-28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대현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흥미로운 케이스가 있어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 고자 하는 회사들이 겪게되는 비자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

한국의 회사가 미국내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중에는 E-2 비자와 L-1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회사를 미국내에 설립하고 회사의 필요한 인원을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E-2 비자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L-1 비자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L-1 비자의 경우 미국에 회사가 적어도 1년 이상 운영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새로 미국에 세워진 회사로 기존의 L-1 비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지니스를 Open 한지 1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New Office L-1 visa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ew Office L-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처음에 1년이 주어지며 이후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New Office L-1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미국에 세워져야 하며 physical location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투자 현황을 보여주어야 하며 필요시 한국의 모회사가 추가로 Investment를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충분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E-2 비자든 New Office L-1 비자든 어떤 비자를 신청하셔도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비자에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E-2 비자의 경우 자금투자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투자해야 하는 minimum requirement 가 있습니다. 즉, 투자금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이에 반해 L-1 비자는 자금투자의 minimum requirement 가 없기에 단지 미국내에 이미 투자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면 됩니다.    
 
둘째, E-2 비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지니스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한 2년마다 영구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New Office L-1A 비자의 경우는 처음에 1년 그리고 2년씩 3번 연장이 가능하며 L-1비자로 미국에 머물수 있는 총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합니다. 7년 기간 이후 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째, E 비자는 주로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사용하는데 반해 L 비자는 작은 회사로 부터 큰규모의 회사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2 비자와는 달리 L-1 비자 신청인은 지난 3년내 적어도 1년은 반드시  모회사나 관련된 계열사에서 일을 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변호사(Dae Hyun chung, Esq.)


미국 이민법, 상법 전문 정대현 변호사는 뉴저지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 정회원입니다. 또한,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입회 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캐나다의 University of Victory 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미국 오하이오의 Case Western Reserv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LLM), 법학박사(JD)및 경영학 석사과정 (MBA)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 정대현 변호사는 상공회의소 (Kocham), 뉴저지 가정상담소와 뉴저지 상록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팍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 상법, 파산 변호사로 활동하고 TV Media a frequent speaker로 MK TV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민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EB-1영주권, L-1, H-1B, E-2 visa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내 활동하고 있는 석박사 또는 예술인들을 위한 NIW, EB-1A, O비자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orkingUS.com 및 중앙일보에 이민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으며, 각종 무료 세미나를 개최, 이민과 상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dhcfirm.com

Tel(201)482-8267

e-mail: lawofficech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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