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주 모두 혈중 알콜통도가 0.08% 맞구요. 21세 이하 운전자는 0.02% 이상이면 적발되어요. 뉴욕엔,16이상의 어린이를
태우고 있을때 적발되면 중범죄로 취급되고 4년형의 징역형에 처함.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6개월 이상 집행유예 또는 조건부 기각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측정 기계설치를 하는 의무가 부가됩니다.
특히 술에 취해서 술이 깨면 운전하겠다고, 차량에 시동을 걸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서 수면만 취하고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취급되어 수갑이 채워지니까, 조심하세요. 만약 차안에서 숙면을 취하고 싶으면 뒷자석에 앉아야만 합니다(중요).
한인단속에 폴리스 비상령이라니까 조심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라바드,등, 149가 먹자골목 주변, 그리고, 뉴저지 팰팍, 포트리 등 한인타운에도 집중단속중이랍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적습니다만.
Choi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