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먼께서 침해상태에서 손주에게 건물을 주셨읍니다
손주가할머니를 외면하고 만나주지도않아 소송을위해 변호사를 선임해드렸는데요
소송비용이 없으셔서서 소송에서 이길경우 50퍼센을 주기로 싸인하셨답ㄴ다
그런데 소장이가고 몇일후에 손주와 건물을 팔아서 할머니와반반 나누기로 합의 했답니다
150만불건물팔아서 65만불씩 나누는데요
할머니는 변호사비 반 제하고 30만불 가져가신다고 한답니다
할머니는 다찾은것도 아니고 이렇게 반에서 반가져가면 혼자서 이돈으로 어어떻게 살지 막막 하시답니다
귀도 안들리시고 메모를 해드려야 아신다고 변호사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침해노인분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아는분이 얼마나 없었으면 한국에 있는저에게 부탁을 하실까 싶어 인터넷으로 알아봐서 연결해 드린건데 이제는 저에게 자초지종 메일도 없네요
부디 할머니께 불이익 없이 합당한 수임료를 지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좋겠네요
그리고 건물에서 나오는 가계세가 11월12월변호사가 가지고 있다는데 그것도 할 머니가 받으실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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