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오는 2015. 1. 1부터 공인전자우편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3불에서 1.5불로 인하합니다. ㅇ 그 동안 외교부와 법원행정처에서 각각 발급 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수수료 이중 징수 문제 및 재외공관의 해외송금 등에 따른 예산 및 행정낭비가 문제 되었음 ㅇ 외교부는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 납입방식을 외교부 영사수입금으로 일원화하고 법원행정처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함 2. 수수료 인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모두 해당하며 민원인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영수필증 대신 수수료 고무인($1.50)을 날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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