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해외이주자(재외국민)의 주민등록말소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에게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신고를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아직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으신 해외이주자(시민권자 제외)는 아래 홍보물과 재외국민등록 및 이동/변경신고 안내글(목록 1번)을 참조하시어 재외국민등록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usa-seattle.mofa.go.kr/korean/am/usa-seattle/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4149%26seqno=1092686%26tableName=TYPE_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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