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지침.hwp
법무부는 동포 우수인재에 대해 복수국적 허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 지침이 ‘13.9.25부로 시행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자료를 첨부하오니 관심있는 동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usa-newyork.mofa.go.kr/korean/am/usa-newyork/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10573%26seqno=1020409%26tableName=TYPE_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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