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미국의 해외금융계좌 국세청(IRS) 보고제도(FBAR).pdf
첨부파일미국의 해외계좌 납세순응법(FATCA).pdf
첨부파일FAQ.pdf
[미국의 해외계좌 신고제도]
최근 미 당국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정보의 수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미국의 시민권자 및 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는 1만불을 초과(FBAR), 해외 금융자산은 5만불을 초과(FATCA)하는 경우 자진 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은 5만불을 초과하는 금융계좌정보를 미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 내용과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FBAR (해외금융계좌 보고제도) 2. FATCA (해외계좌납세순응법) 3. FAQ * 게시된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정부간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번역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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