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간연장허가(유학사유) 제한연령 상향조정
1. “유학”사유의 병역기간연장 허가자에 대한 제한연령 상향조정
ㅇ 대 상 : 박사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개정전 : 28세까지 (다만, 29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취득이 가능할 경우 29세 6월말까지)
- 개정후 : 29세까지 (다만,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취득이 가능할 경우 30세 6월말까지)
2. 국외이주(별도관리)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자에 대한 유의사항
ㅇ 국외여행허가자의 출입국사실을 매월 조회․확인하여 국내계속 체재기간이 2개월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를 안내 받게 됩니다.
- 3개월이 지나도록 국내에서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취소 사실 통보시 새롭게 허가를 받을 경우 재출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합니다. (본 개정규정에 저촉된 사람은 허가제한 대상은 아님.) 끝.
링크: http://usa-newyork.mofat.go.kr/korean/am/usa-newyork/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10573%26seqno=968994%26tableName=TYPE_LEGATION
-------------------------
*사진 올리는 법: 하단 Browse 클릭하여 사진 불러오시고, 사진 박스안에 사진이 나타나기를 잠시 기다리세요.^^ 사진이 나타난 후, Browse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세요. 팝업화면 뜨면 [적용]클릭.OK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