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간연장허가(유학사유) 제한연령 상향조정
1. “유학”사유의 병역기간연장 허가자에 대한 제한연령 상향조정
ㅇ 대 상 : 박사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개정전 : 28세까지 (다만, 29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취득이 가능할 경우 29세 6월말까지)
- 개정후 : 29세까지 (다만,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취득이 가능할 경우 30세 6월말까지)
2. 국외이주(별도관리)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자에 대한 유의사항
ㅇ 국외여행허가자의 출입국사실을 매월 조회․확인하여 국내계속 체재기간이 2개월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를 안내 받게 됩니다.
- 3개월이 지나도록 국내에서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취소 사실 통보시 새롭게 허가를 받을 경우 재출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합니다. (본 개정규정에 저촉된 사람은 허가제한 대상은 아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