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리 국민 불법 밀입국 관련 당부 이름 주시애틀총영사관 첨부파일 1. 최근 우리 국민 2명이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적발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돈을 버는 목적으로 밀입국을 하였고 밀입국 알선책에 밀입국(일명 "Jump") 대가로 미화 1만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밀입국 조직은 한국, 캐나다 및 미국내 브로커, 운반책 등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한국과 캐나다 등을 오가며 “business"차원에서 밀입국을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밀입국은 불법행위이며 어떤 사람도 밀입국 행위로 금전적 대가를 기대할 수 없으며 개인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일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또한 한-미, 한-캐나다간 체결된 비자면제프로그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상기와 같은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국민에 대해서는 『여권법 제12조 제3항 2호』에 따라 향후 여권 발급이 1~3년간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당관은 밀입국 알선책의 활동 근거지가 당지 교민사회임을 감안하여 밀입국 방지를 위한 당지에 거주하시는 재외동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최근 우리 국민 2명이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적발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돈을 버는 목적으로 밀입국을 하였고 밀입국 알선책에 밀입국(일명 "Jump") 대가로 미화 1만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밀입국 조직은 한국, 캐나다 및 미국내 브로커, 운반책 등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한국과 캐나다 등을 오가며 “business"차원에서 밀입국을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밀입국은 불법행위이며 어떤 사람도 밀입국 행위로 금전적 대가를 기대할 수 없으며 개인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일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또한 한-미, 한-캐나다간 체결된 비자면제프로그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상기와 같은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국민에 대해서는 『여권법 제12조 제3항 2호』에 따라 향후 여권 발급이 1~3년간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당관은 밀입국 알선책의 활동 근거지가 당지 교민사회임을 감안하여 밀입국 방지를 위한 당지에 거주하시는 재외동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련바로보기 링크:: http://usa-seattle.mofat.go.kr/korean/am/usa-seattle/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4149%26seqno=962064%26tableName=TYPE_LEGATION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