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동북아지역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자칫 잘못된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어 재외동포 및 미국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독도에 관한 사실관계와 역사적 진실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첨부: PDF파일)
「독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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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기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 |
독도는 일본이 한반도 침탈을 위해 벌인 러·일 전쟁(1904.2~1905.9) 과정에서 독도의 군사전략적 가치에 주목하여 불법적으로 편입(1905.2)
ㅇ 당시 일본 내무성은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생각했으나, 외무성 정무국장인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군사 목적으로 독도 영토 편입을 적극 추진
- 야마자는 “지금이야말로 영토편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독도에) 망루를 세워 무선 또는 해저전신을 설치하면 적함 감시상 매우 유리”하다고 언급(竹島漁獲合資會社, 行政諸官廳往復雜書類 중 中井養三郞 제출 「履歷書」)
상기 독도편입은 일본 중앙정부의 결정이었으나, 중앙에서 고시하지 않고 지방관청 현관앞에 은밀히 고시하는 것에 그쳤으며, 주변국에도 일체 미통보
ㅇ (필요시) 한국은 뒤늦은 1906.3월에야 울릉도를 방문한 日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日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한국은 이때 이미 일측에 외교권을 박탈(1905.11 을사늑약) 당하는 등 사실상 주권을 빼앗긴 직후로 일본을 상대로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제기 불가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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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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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5.10 : 일측은 제국주의 침탈에 저항했던 한국의 왕비(명성황후)를 자객을 보내 살해
· 1904. 2 : 러일전쟁 과정에서 일측은 한국 영토를 강압적으로 군사기지화(한일의정서)
· 1904. 8 : 일측은 한국 정부에 외국인 고문관을 파견하여 내정에 간여(한일협약)
· 1905. 2 : 독도에 대한 불법적 영토 편입 시도
· 1905.11 : 일측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을사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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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한국의 영토로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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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 |
한국은 고대로부터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영유권을 행사
ㅇ 한국의 고대국가인 신라가 512년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된 우산국을 복속하면서부터 독도가 한국 역사에 등장
- 15C 이래 수많은 한국의 관찬 고문헌/고지도에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기록
ㅇ 지리적으로도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육안으로 보여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
※ 1454년「세종실록지리지」에는 “독도․울릉도 두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
볼 수 있다”고 기록
반면, 일본은 1905년 독도 편입조치 이전까지 일관되게 독도가 자국령이 아니라고 인식(당시 관찬 문헌․지도상 독도의 자국령 표시 전무)
ㅇ 일본 내각은 독도에 대해 “타국에서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다”고 하면서 무주지(terra nullius)로 인식하고 영토편입을 결정(1905.1.28 내각결정문)하였는 바, 이는 일측이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령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식했음을 반증
※ 일측은 1905년 당시 ‘무주지 선점론’에 따라 독도를 편입했으나, 이후 독도를 자국 고유영토라고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영토론’을 동시에 주장하는 모순에 빠짐. 이에 최근에는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의사 재확인 차원에서 1905년 독도를 편입했다는 입장으로 변경한 바, 일측은 스스로 논리의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줌
또한, 일본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수차에 걸쳐 정부 차원에서 확인
ㅇ 17C 후반 한일간 울릉도 분쟁시, 일측은 울릉도/독도가 한국령임을 인정, 자국 어민의 울릉도/독도 도항을 금지(‘울릉도쟁계’, 1695)
ㅇ 日 외무성 한국 조사단은 울릉도/독도가 한국령에 속한다고 본부에 보고(「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
ㅇ 日 메이지 정부 최고행정기관은 울릉도/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 확인(「태정관지령」, 1877)
한편, 한국은 일 시마네현 고시에 훨씬 앞서 1900년에 이미 “울릉도의 관할구역을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로 명시한 법령을 반포(고종황제 칙령 41호 제2조)
ㅇ 이후 1906.3.28 울릉도군수 심흥택은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이를 중앙정부에 보고하면서 “본군 소속 독도”라고 기재함.
- 심흥택의 보고에 대해 대한제국의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부는 1906.5월「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다시 조사보고할 것을 지시
ㅇ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당시 조선정부의 울릉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가능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관해서는 어떠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바, 국제재판소에서 독도에 대한 주권을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에 관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 방침을 지속 견지
첨부 : 일제의 독도강탈 전개과정 /끝/
1900.10.24 고종황제 칙령 제41호 공포
o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고, 울도군수의 관할범위에 울릉전도, 죽도 및 석도(독도)를 관할토록 함.
1904.2.8 러일전쟁 발발
1904.2.23 한일의정서 체결
o 러일전쟁 수행을 위해 일본이 필요로 하는 한국 영토를 군사적 용도로 사용
1904.8.22 제1차 한일협약
o 한국정부에 일본인 등 외국인 고문 임명 강요
1905.1.28 일본 각의 결정
o 중앙정부의 독도편입 결정
1905.2.22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o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 시도
- 이는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한 독도의 군사ㆍ전략적 가치를 고려한 것
※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인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러ㆍ일 전쟁 수행을 위해 군사 전초기지로서의 독도 편입 적극 추진
- 동인은 “지금이야말로 영토편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독도에) 망루를 세워 무선 또는 해저전신을 설치하면 적함 감시상 매우 유리”하다고 언급
※ 시마네현 고시는 현청 문 앞에 붙여 놓거나 한 두 개의 지방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은밀히 시행
1905.11.17 을사보호조약 체결
1906.3.28 울도군수 심흥택, 일본의 관민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중앙정부에 보고
o 심흥택 군수는 “본군(울릉도) 소속 독도”라고 언급, 독도가 울릉도 관할임을 분명히 기록
o 이에 대해 의정부는 5.20 지령 제3호를 통해 일의 독도영토 편입이 근거 없음을 확인
1910.8.22 한국 병탄
1943.12.1 카이로 선언 발표
o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을 규정
- 1945.7월 포츠담 선언도 동일 취지
1945.8.15 광복
1946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1.29) 및 제1033호(6.22)
o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범위에서 제외
1951.9.8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o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 포기를 규정(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