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무청에서 알려드립니다. 1988년생 대한민국 남자 중 24세 이전 출국한 후 국외 체재중인 사람들은 2013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으십시오.<대한민국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988년생으로서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24세 12월 31일까지는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3년 1월 15일)까지는 재외영사관 등을 통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재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되며, 여권발급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서 신청방법- 재외영사관 방문 > 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 병무청인터넷홈페이지(www.mma.go.kr)>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병역법제94조, 76조)1) 3년 이하의 징역 2)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대상자로 관리3) 여권발급제한, 입국시 출국금지4)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007.1.1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국외출국 중인 24세 이하인 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 없이 국외에 체재할 수 있도록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그러나, 25세가 되는 해인 2013년 1월 1일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2012년에 미리 그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하며, 만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재시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국외불법체재자로 고발 처리되므로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o 국외여행 허가신청 대상 : 1988년생o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기한 : 2013.1.15.까지o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참조 (허가사유: 유학, 영주권 취득 등)o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 국외이주자(영주권 취득자 포함),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 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2013.1.15. 이후 국외 체재시 국외불법체재로 고발처리 - 3년이하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제한 등- 40세까지의 취업, 관허업의 허가제한
1988년생 대한민국 남자 중 24세 이전 출국한 후 국외 체재중인 사람들은 2013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으십시오.<대한민국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988년생으로서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24세 12월 31일까지는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3년 1월 15일)까지는 재외영사관 등을 통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재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되며, 여권발급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서 신청방법- 재외영사관 방문 > 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 병무청인터넷홈페이지(www.mma.go.kr)>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병역법제94조, 76조)1) 3년 이하의 징역 2)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대상자로 관리3) 여권발급제한, 입국시 출국금지4)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007.1.1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국외출국 중인 24세 이하인 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 없이 국외에 체재할 수 있도록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그러나, 25세가 되는 해인 2013년 1월 1일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2012년에 미리 그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하며, 만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재시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국외불법체재자로 고발 처리되므로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o 국외여행 허가신청 대상 : 1988년생o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기한 : 2013.1.15.까지o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참조 (허가사유: 유학, 영주권 취득 등)o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 국외이주자(영주권 취득자 포함),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 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2013.1.15. 이후 국외 체재시 국외불법체재로 고발처리 - 3년이하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제한 등- 40세까지의 취업, 관허업의 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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