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12.4.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재외투표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하여 명부에 등재된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장소 및 기간
·투 표 장 소 : 재외공관
·투 표 기 간 : 3.28(수) ~ 4.2(월)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투 표 시 간 :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별 투표장소 및 기간은 3.22까지 중앙선거관리원회
(http://ok.nec.go.kr),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및 각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것(①, ②중 하나)
①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②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 투표방법
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자 : 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국외부재자 중 국내거소신고자 및 재외선거인 :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②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해당 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
※기표용구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③ 회송용 봉투를 양면테이프로 봉함합니다(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
▶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관련 문의 : 주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전화: 646-674-6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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