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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에 관하여.. |
작성자: 주뉴욕총영사관 |
조회: 18202 등록일: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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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동포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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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뉴욕총영사관, 신용회복위원회, 신한은행에서는 주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중인 해외동포 중 국내의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3개 기관은 오는 2011년 6월 23일 주뉴욕총영사관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년 7월 1일 부터 해외동포(뉴욕지역)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지원을 시행할 예정임.
< 양해각서 체결 >
□ 일 자 : 2011. 06. 23.
□ 장 소 : 주뉴욕총영사관 내
□ 대상기관 : 주뉴욕총영사관, 신용회복위원회, 신한은행
□ 참석자 : 언론․방송사 기자단, 한인회, 한인 기업체 등
□ 시행일 : 2011. 07. 01. |
□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기관*에 채무자기준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주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지원 대상자임.
* 2011년 5월 31일자 기준 협약가입 금융기관 수 : 3,5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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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의 보도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 신용회복지원 신청방법은, 주뉴욕총영사관내의 민원실에 영사확인을 의뢰하고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팩스 또는 우편송부*)
* 팩스번호 : 82-2-6337-2045
. 우편송부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28-130 가야벤처빌딩 8층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채무조정과 관련한 상담을 실시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득하여 신청인에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됨
< 지원 내용 >
ㅇ 채무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각채권은 원금 일부 감면(50%이내)
ㅇ 상환 기간 : 신청인의 상환 여력에 따라 최장 10년(120개월)이내 분할 상환
ㅇ 변제 유예 : 최장 2년(24개월) 이내에서 채무상환 유예 |
□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또는 주뉴욕영사관을 방문하여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조정된 채무액을 분할상환기간 동안 정해진 신한은행 계좌로 매월 변제금을 상환하여야 함
□ 해외동포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82-2-6337-2000 이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신용회복위원회 소개 및 해외동포의 신용회복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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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의 보도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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