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외출생 병역의무자 병역의무부과 기준 완화 “국내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기간과 재외국민 2세로서 국내체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가.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나목(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중 영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기간(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부과)과 ‘ 재외국민2세’로서 국내체재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나.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내교육기간에 재학하거나 지방병무청 또는 거주하는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거나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등이 가능하게 되었음.
다. 재외국민 2세 확인 한국여권에만 날인이 가능함으로, 출생신고와 여권발급 신청이 우선되어야 함.
라. 재외국민 2세 신청서류
- 본인 및 부모의 체류자격(영주권 또는 시민권 ) 원본과 사본 각 1부
- 본인 및 부모의 여권원본과 사본 각 1부
마. 적용대상 : 선천적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내 수학한 경우에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봄)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저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여권에 재외국민 2세임을 날인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2. 재외국민 2세 확인자에 대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제도 폐지
가. 적용처리
재외국민 2세를 포함, 모든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제출없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국외여행허가 처리함.
나. 시행시기 : 2011.6.1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