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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안내(장례식참석/공무 등)
4/1일부로 시행되는 해외백신접종자의 격리면제는 영사관을 통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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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리면제란?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시설 또는 자가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례식참석/공무출장/중요사업상 목적/학술공익적 목적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유에 한하여 격리를 면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시 K-ETA (전자여행허가제)를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여 허가 받아야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k-eta.go.kr 또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가능)
유효한 한국비자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e.g. F-4 비자 등) K-ETA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모든 격리면제서는 한국행 비행기 탑승전(출국전) 총영사관에서 이미 발급받아 지참하셔야 하며, 비행기 탑승후(출국후)
또는 한국 입국후 신청/발급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목적별 격리면제 발급 기준
①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②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③ 중요사업상 목적: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업무로 한정
④ 학술공익적 목적: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3. 목적별 격리면제 발급 절차 안내
①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 신청자격: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7일 이내)
- 직계존비속의 범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도 가능
- 위 가족의 장례식(발인, 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또는 해외에서 1개월 이내 사망한 가족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국적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구비 서류 준비 후 영사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koreavisa1@mofa.go.kr) 접수
[구비서류 총 7종]
①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원본 및 사본1부 ②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 신청서류 제출전 반드시 총영사관과 연락하여 격리면제서 발급가능여부 및 발급가능시간 확인후 항공편명/출발시각 결정 필요)
③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④ 격리면제기간 활동 및 방역계획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최대 7일간 일별 활동 계획과 교통수단 반드시 기재
⑤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 □ 동의 부분 체크 및 서명 필수
⑥ 가족관계증명서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미국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추가 제출하여 가족관계 증빙 가능
⑦ 사망진단서(유해 송환의 경우 사망증명서와 화장증명서)
3) 신청시 주의사항
- 활동계획서 작성시 : 날짜별 활동, 장소(주소), 이동수단 반드시 기재
e.g.) 2022.1.3.(월) 부 장례식 참석, 서울대병원장례식장, 인천국제공항에서 장례식장으로 방역택시로 이동
e.g.) 2022.1.4.(화) 장례식장에서 발인지로 이동하여 발인, 장지 주소, 가족차량 이용
e.g.) 2022.1.5.(수) 부 자택에서 고인 유품정리, 부 자택 주소, 이동 없음
e.g.) 2022.1.6(목) 출국 전 PCR 검사 실시, OOO이비인후과(주소), 자차 이용
※ 단순히 자택에 체류하는 것은 자가격리로 분류되어 격리면제기간에 포함이 불가하며, 격리면제기간은 신청인이 작성한
활동계획서 상 일정에 따라 달라짐을 유의 바람
- 본 목적의 격리면제는 최대 7일간 가능합니다.
- 격리면제기간이 7일 미만이라면 격리면제기간이 종료된후 다음날 즉시 출국하거나,
7일-격리면제기간=남은 기간에 대해 격리를 마친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격리면제 신청서류를 보내시고 나면 영사관에 전화 연락 필수 (415-921-2251, 주말/저녁/공휴일에도 긴급전화로 가능)
- 장례식 절차가 모두 끝난 경우, 사후 격리면제 신청은 불가합니다.
- 영사관 발급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시면 격리면제 불가합니다. (한국 입국 후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② 공무국외출장
1) 신청자격: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 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14일 이내) 이후 귀국에 대해 격리면제
2)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영사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koreavisa1@mofa.go.kr) 접수
-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원본 및 사본1부
- 출입국 항공권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③ 중요사업상 목적: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계약 및 약정 체결(증빙 必), 설비 구축 · 현장 기술이전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증빙 必), 그 외 격리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증빙 必) (2022.2.28. 업데이트)
→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www.btsc.or.kr)에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 발급 (영사관 연락 불필요)
그외 부처는 승인 후 영사관 전화(415-921-2251) 또는 이메일(koreavisa1@mofa.go.kr) 연락 (방문불요)
영사관 연락 시에는 "~~부"의 승인을 받은 "~~~" 이며 격리면제서 발급을 부탁드린다는 내용 포함해주시면 됩니다.
④ 학술공익적 목적: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차관급이상 참여하는 기념행사 부수행사 참여인력,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 방문 등 (2022.2.28. 업데이트)
→ 목적과 관련된 관계 부처에 직접 문의
관계 부처 승인 후 영사관 전화(415-921-2251) 또는 이메일(koreavisa1@mofa.go.kr) 연락 (방문불요)
영사관 연락 시에는 "~~부"의 승인을 받은 "~~~" 이며 격리면제서 발급을 부탁드린다는 내용 포함해주시면 됩니다
4. 격리면제 관련 주의사항 (필독!!)
o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국내 입국 시 유효하며, 발급 후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2022.3.14.발급건부터 적용)
o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입국 후 사후 발급 불가)
o 진단검사 :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인천공항 입국 시 원칙적으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최대 1박 2일 소요)
단, 인도적목적(장례식참석) 격리면제자는 공항 입국장 내에서 검사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최소 8시간, 재검 시 16시간 이상 소요)
※ 공항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도 공항 내 검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검사 가능
o 격리면제 대상자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o 2022.4.01.부터 예방접종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국 단계에서의 연락처·주소 유선확인 절차와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중단
o 격리조치 :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o 격리면제서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질병관리청(KDCA)으로 연락 바랍니다.
※ 한국질병관리청 24시간 운영 전화 : +82-2-2633-1339, +82-2-2163-5945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해당 공지 링크(서류다운):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705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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