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1.(월)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자가)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여 시행한다고 알렸습니다.
ㅇ (대상) 해외입국자(시설, 자가)
ㅇ (격리기간) 입국일로부터 10일 격리(시설, 자가)
- 해외 입국자중 시설 7일 + 자가 7일 격리자*는 "시설 5일 + 자가 5일" 격리
* 남아공, 미얀마, 탄자니아, 칠레 및 페루발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
ㅇ (격리해제 전 검사의무) 격리 9일차에 전수 PCR 검사*
* 종전 시설 7일 + 자가 7일 격리자 대상 퇴소전 검사(5~6일차)는 생략하되, 입국 1일차 검사(시설), 9일차 격리해제 전 검사(보건소)만 실시
ㅇ (격리 해제) 해제 전 PCR 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
※ 격리 해제 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14일간 격리(해제 전 검사를 늦게 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
* (예시) 10일차 18시 검사 및 11일차 16시 음성확인 → 11일차 16시 격리해제
ㅇ (시행) '21. 11. 1(월) 해외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1일차 12시)에 퇴소 가능
※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는 "1339(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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