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 내국인(한국국적자) 대상 방역강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한국 입국
예정인 내국인(한국국적자)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한국국적자) 대상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한국국적자)은 제외
2.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출발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 상기 외 국가 (미국 포함) 출발 입국자 :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현행과 동일)
3. PCR 음성확인 미제출 시 조치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4.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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