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법무부에서 국적법 제 2조(국적취득신고) 및 제 9조(국적회복허가)에 의거 국적을 취득한 분들 중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구제 방안을 실시합니다.
1. 대상자: 2019. 2. 24. 부터 2019. 6. 30. 기간에 국적취득하여
2020. 2. 24 부터 2020. 6. 30. 에 외국국적포기의무기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기한이 도래하는 사람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 예시) 우수인재 국적취득, 만65세 이상 국적회복, 혼인으로 국적취득 등
2. 구제방안: 기한이 만료된 이후더라도 2020. 6. 30.까지 국내 입국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기한 연장)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총영사관 국적과 (415) 921-2251 Ext. 100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626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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