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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재외선거 일문일답
작성자: LA총영사관 조회: 11685 등록일: 2019-12-10


재외선거제도 일문일답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Ⅰ유권자 등록 관련

 

1.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19세(2020.4.15.기준) 이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2001년 4월 16일 태어난 사람을 포함하여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이 해당됩니다.
 

2.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도 선거권이 있나요? 
  ☞ 만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을 통해 미국 시민권 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법이 허용하는 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3. 선거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 국외부재자(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는 선거때마다 유권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영구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할 필요가 없으나,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유권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언제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 2020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0년 2월 15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어디가서 유권자 등록하면 되나요?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2층 접수장소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https://ova.nec.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공관 주소(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신고‧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자우편(ovla@mofa.go.kr)로 보내도 됩니다.
 

6. 회사 직원들 다수가 각 작성하여 서명한 신고‧신청서를 받아 일괄 스캔하여 나의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하여 ovla@mofa.go.kr 메일로 보내고자 합니다.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고‧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신청서만을 보낼 수 있으며, 타인(가족 포함)의 신고‧신청서는 보낼 수 없습니다.


7. 회사 직원들 다수가 각 작성하여 서명한 신고‧신청서를 받아 공관에 가서 일괄 접수하고자 합니다.      
  ☞ 국외부재자의 경우 대리 접수가 가능하므로, 그 회사 직원들이 국외부재자인 경우에는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외선거인의 경우 가족(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대리 접수가 가능하므로 접수하는 사람의 가족의 신청서에 한하여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8. 유권자등록용 신고‧신청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의 「통합자료실」의 「각종 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의 「전자민원」의 「양식다운로드」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공관에도 신고‧신청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9.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없다면 재외선거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입니다.
 

10.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외에 지역구국회의원도 선출할 수 있는 반면에,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된 사람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한 경우 등은 국외부재자라 하더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참조) 
 

11. 재외국민 등록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또 해야하나요?
  ☞ 재외국민 등록과 유권자 등록은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유권자 등록을 하여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12. 영구명부제는 무엇인가요?
  ☞ 재외선거인의 경우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계속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유권자등록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명부에 등재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명부에 등재된 후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유권자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

  ☞ (1) 지난 대선(2017년)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에 다시 유권자등록 하지 않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지난 20대 국선(2016년)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그 국선과 제19대 대선(2017년)에서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새로 유권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지난 대선 때 재외선거인이었는데 그 사이 주민등록을 하여 국외부재자로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새로 하여야 하나요?
  ☞ 영구명부는 재외선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국외부재자 신분으로 유권자 등록을 새로 하여야 합니다.
 

14. 본인이 이미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유권자등록 홈페이지(https://ova.nec.go.kr)에서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영구명부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 여권번호로 유권자 등록할 수 있나요?   
  ☞ 접수 당일 유효한 여권의 여권번호로만 유권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여권번호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16. 유권자등록 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또는 여권을 분실하여) 여권을 재발급받았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요?
  ☞ 접수시 유효한 여권의 여권번호로 유권자 등록을 한 이상 이후 여권 재발급 등으로 여권번호가 바뀐 경우에도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7.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여 재외유권자명부에 등재되었는데 한국에 귀국하여 투표할 수 있나요?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4.1.)전에 귀국한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Ⅱ재외투표 관련

 

18. 재외투표기간은 언제인가요? 
  ☞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경우 2020.4.1.~4.6.까지이며, 추가투표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추후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19. 투표기간에 있는 공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나요? 
  ☞ 투표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 투표시간은 언제인가요?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21.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되므로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에 설치됩니다. 또한 추가투표소도 2곳 설치되며 그 장소는 추후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22. 투표할 때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①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②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미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또한 재외선거인은 위 신분증 외에도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예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비자이나, 정확한 내용은 2020년 1월 말까지  공고하게 됩니다.
  

23. 투표용지는 몇 장인가요? 
  ☞ 국외부재자(재외국민 국외부재자 제외)는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뽑는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고, 재외선거인(재외국민 국외부재자 포함)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뽑는 1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위 10번 답변 참조)
  

24. 지역구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경우, 어느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할 지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 유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25. 투표 인증샷을 찍고 싶은데,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도 되나요? 
  ☞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또는 지정된 포토존 등에서 찍는 것이 좋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5/view.do?seq=134701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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