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7호 배포일시 : 2018.8.30.(목) 문의 : 류학석 영사(☎: 213-385-9732)
제목: 캘리포니아 주의회, 입양인시민권법(ACA) 지지 결의 채택
1. 「시민권미취득 입양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 지지를 위한 캘리포니아 상·하원 공동 결의안(AJR-39, 최석호 주하원의원 발의)」이 8.16(목) 주하원을 통과(찬성 76표, 기권 4표)한데 이어, 8.29(수) 주상원에서도 압도적으로 의결(찬성 39표, 기권 1표)되었습니다.
o 동 결의안은 「해외에서 유년기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되었으나, 양부모의 과실로 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아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입양인시민권법(ACA: Adoptee Citizenship Act)의 통과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 ACA법 (연방 하원 HR 5233, 상원 S 2522) 주요 내용 o 2001년 2월 기준 18세 이상인 미국 입양자로, 현재 적법하게 미국에 거주중인 자에 대해 시민권 자동 부여 o 2001년 2월 기준 18세 미만의 입양된 아동들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2000년 아동 시민권법(CCA)의 법적 허점을 보완
2. LA 시의회(7.3), 글렌데일 시의회(7.24)에 이은 금번 캘리포니아주 양원의 입양인시민권법(ACA) 지지 결의 채택은 김완중 총영사 주최 시장 및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등 당관의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교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이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됩니다.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LA 지회의 「시민권미취득 입양인 포럼」 개최(6.16) 지원 및 한인입양인 대상 「시민권미취득 입양인 행사」 개최(9.15) 예정
3. 시민권미취득 입양인 문제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다수의 한국 출신 입양인들도 양부모의 과실 등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불안한 체류신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 이에 당관은 시민권미취득 입양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양인시민권법(ACA)의 통과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4.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입양인시민권법(ACA) 지지 결의안 통과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최석호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인 입양인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첨부: 캘리포니아주 의회 결의문. 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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