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2세 지위상실에 관한 규정(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훈령)이 2018.05.29일부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요 내용과 참고자료를 게시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O 개정내용- 종전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을 1994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출생년도에 따른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관련 규정 개정함.- 단기국외여행허가 규정이 장기간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소지가 있는 등, 제도운영에 문제가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보완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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