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6개 주에서만 부분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법과 미국의 연방법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이 여전히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를 소지, 구입, 판매를 알선하였거나 흡연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대한민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방법 위반 등으로 추후 입국 시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시에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을 시에도, 역시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향후 마약류 밀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을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특별 검사와 검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캘리포니아를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호기심에 해당 제품들을 구매, 소지,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나중에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596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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