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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이탈을 원하시는 분은 2018.3.31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LA총영사관 조회: 14235 등록일: 2017-10-03


제목 : 2000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이탈을 원하시는 분은 2018.3.31. 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기철 총영사)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출생 이후 ~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를 놓쳐, 사관학교 입학, 군 입대 등이 좌절될 위기에 있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자녀 국적에 대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최근 문제된 사례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가 미군 입대, 사관학교 입학 과정에서 복수국적자이니 입대나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음


2. 한국 국적법에 의할 경우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날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게 되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국적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 1998.6.13. 이전 출생자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취득함


3.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태어난 여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22세가 지난 시점에서도 국적이탈이 가능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한․미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불리한 직업(예:연방공무원)에 종사할 경우가 아니라면,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평생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보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4. 다만, 남성의 경우에는 출생 이후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만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국적이탈에 필요한 서류(국적이탈 신고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를 모두 갖춘 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복수국적자임에는 분명하나 국내 출생신고 등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각종 서류 보완을 전제로 이탈신고서를 제출할 수 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음

- 따라서, 2000년에 출생한 한미 복수국적자는 2018.3.31.일일 까지만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니, 사전에 출생신고 등을 미리하신 후 국적이탈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남성의 경우에도 사관학교 입학, 연방공무원 임용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다, 24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음(다만, 국외여행허가기간 중에 한국에서 영리활동 등을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됨)


5. 국적이탈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안내전화(213-385-9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붙임) 국적이탈 설명자료

1.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의 경우 병역 의무와 관계없기 때문에 국적선택 기간인 만 22세가 되는 시점 까지 외국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국적 이탈신고가 가능함


2.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을 것, ②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

※ 부 또는 모의 영주목적 인정 기준 : ① 자녀 출생 전에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 ② 자녀 출생 후에 부 또는 모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 (이 경우, 해외체류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영주목적으로 인정 가능), ③ 자녀의 출생 이후 계속하여 17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등

- 부 또는 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이 지난 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고 병역의무가 해소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함

- 부 또는 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18세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지만 국적이탈이 가능함


3. 국적이탈 신고 반드시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나 혼인․출생․국적상실 신고는 한국의 구청․시청․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니, 재외공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에 방문할 기회에 혼인․출생․국적상실 등의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임 <총영사관 홈페이지의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참조>







바로가기 링크

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news/announcement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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