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 중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공포되어 2017. 10. 1. 시행될 예정입니다(대법원규칙 제2741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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