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30. 부터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외국적 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문 및
얼굴사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 포함)
※ ‘16.9.30. 이전에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제외
□ 등록 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등록 기간
○ (신규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 시 지문 등 정보등록
○ (기존 국내거소신고자)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아래 연령별 설정된 기간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지문 등
정보등록
※ 재외동포(F-4)의 전자민원 신청은 지문 등 정보등록 후 이용 가능
□ 시행일 : ‘16.9.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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