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보조를 많이 받기 위한 방법 (2)
그랜트(Grant)는 free-money, 즉 무상보조금이다. 나중에 갚을 필요가 없는 그랜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랜트를 포함한 학자금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물론 이 방법들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다. 학자금보조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신청서에 거짓을 기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학자금 재정담당자들이 거의 모든 개인의 자료를 샅샅이 검토하기 때문에 제출하는 모든 신청서에는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만일에 거짓이 밝혀지면 벌금뿐만 아니라 구류형까지 받게 된다. 지난호에서 설명하였듯이 학자금보조는 가정의 수입과 재산상태에 의해 주어지므로 학자금보조를 신청하기 이전에 수입과 자산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청을 할때는 이미 때가 늦었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재해야 한다.
정부의 학자금 보조 계산방식에는 아직도 조그마한 결함이 있으며, 아래의 방법들은 이 결함을 분석한 결과 나온 것들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 계산방식을 언제 변경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근검 절약을 위한, 또는 대학학비를 준비하기 위한 저축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알뜰하게 모은 몫돈으로 비싼 대학학비를 준비하는 경우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러한 저축때문에 학자금보조를 받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이름으로 저축된 금액은 반드시 자녀의 학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대학의 학비는 등록금, 기숙사비, 음식비, 책값, 교통비 및 용돈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학비이외에는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수입등은 EFC(가정에서 학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 산정에서 제일 먼저 고려된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자산을 만들어 주거나, 자녀의 이름으로 저축을 하는 일은 금해야 한다. 부모의 자산은 허용금액을 제한 후 최고 5.64%가 EFC산정에 가산되나, 자녀의 자산은 허용금액이 없이 20%, 수입은 $6,000의 공제후 50%가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크래딧카드 부채나 일반은행 융자 등 상업용 융자(Commercial Loan)는 빚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집을 담보로 한 모게지(Mortgage)는 빚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에퀴티융자(Equity Loan)을 얻어 일반 상업용 융자를 갚아 버리면 EFC산정에 매우 유리해 진다. 세금보고시에 세금혜택을 받는 교육크래딧(Education Credit)은 수입을 줄여주는 역활도 하므로 세금보고를 할때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그외에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준비하면 학자금보조를 많이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
- 자동차, 가구, 컴퓨터등 계획된 구매는 Base Year에 끝낼 것
- 에퀴티 융자나 현금 등으로 크레딧카드 부채를 갚을 것
- 자본의 이익 및 소득을 줄일 것
- 수입을 줄일 것
- 처분할 계획인 주식(Stock), 채권(Bond) 등은 Pre-base Year에 처분할 것
- EFC산정에 포함되는 자산을 포함되지 않는 자산으로 변경할 것
- 은퇴연금계획(Retirement Plan), 생명보험 등에 투자할 것
많은 부모님들이 조그만 실수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데도 학자금보조 신청을 학생에게 시키거나 비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거의 90%이상이 실수가 발견되고 있으며, 학교측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실수를 지적하여 알려주지 않고 학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실수를 알지 못한 채 매년 손해를 보면서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이나 비전문가가 학자금보조 신청을 했던 경우에는 한번쯤 전문가에게 신청한 서류를 검토 받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학자금보조를 신청하는 것을 단순히 FAFSA나 CSS Profile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절차로만 생각하면 안된다.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 사업체를 시작할 때, 집을 구매할 때 등 EFC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학자금 재정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준비해 나가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준건 학자금재정전문가
‘교육과미래’ 대표
(718) 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