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바마캐어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벌금을 낼수가 있고, 건강보험 자체가 없어도 벌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누가 얼마의 벌금을 내야 하는건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규정에 대해서 알고싶다.
답: 2014년 한해도 이제 3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다. 현명한 납세자는 지금부터 2014년도 소득신고를 계획, 준비하고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들을 챙기며, 절세를 위한 노력들을 연말까지 해야한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2014년1월부터 시행된 오바마캐어 (Affordable Care Act)가 개인 소득신고에 많은 영향을 주게되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소득신고를 할때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연방 국세청 (IRS)은 오바마캐어와 관련해서 새로운 세금 양식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먼저 건강보험이 없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벌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납세자 구분에 따라 정해진 공제금액보다 높은 가구소득 (Household Income)에 대해서 1%를 내거나, 납세자를 포함 부양가족 일인당 95달러씩, 18세미만 미성년자는 그 절반인 47.50달러씩 벌금이 추가되는데 이 두가지 방법중에서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2015년부터는 벌금이 2%, 혹은 일인당 325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렇다고 건강보험이 없는 모든 납세자와 부양가족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규정들 이 몇가지 존재하는데 가장 많은 납세자들이 적용할수 있는 예외규정에는 다음과 같다. 가구소득이 낮아서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서 구입할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험료가 가구소득의 8% 이상일 때, 해외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 이거나, 공적 건강보험을 거부하는 종교단체 소속이거나, 아니면 오바마캐어에서 인정하는 특정한 어려움 (Hardship)에 처한 경우가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Hardship에는 가정폭력, 직계가족의 죽음, 자연재해, 지난 6개월을 기준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험, 지불능력 이상의 의료비등이 포함된다.
이런 기준에 해당된다면 건강보험거래소에 면제 (Exemption)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소득신고를 하면서 새로운 양식인 8965를 첨부해야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오바마캐어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납세자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새로운 양식인 8962 (Premium Tax Credit)를 올해 부터 작성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신청을 할 당시 2014년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예상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보다 낮을 경우는 세액공제 (Tax Credit)를 미리 받아서 보험료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건강보험을 구입할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2014년 소득신고 시 실제소득이 예상소득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는 미리 받은 보험료 공제금액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반대로, 가입신청 당시 기재했던 예상소득이 실제소득보다 많을 경우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된다. 하지만 예상소득치를 낮게 잡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발생 하리라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으며, 이때 양식 8962작성을 통해서 그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예상치 않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신고 시즌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연중 어느때나 소득의 변화, 가족 구성원의 변화, 구직과 실직, 사업체의 창업과 폐업 등과 같은 변동사항을 건강보험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오바마캐어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은 내년 1월31일까지 세금양식 1095-A를 받게 된다. 이 또한 새로운 양식으로 건강보험과 관련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서류가 될 것이다. 201-947-0604, kkh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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