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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CPA전문가칼럼
연체된 세금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7103 등록일: 2014-08-08

:  2012년에 소득신고를 하고는 재정이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2013년에도 납부해야 세금이 있지만, 역시 형편이 되지않아 소득신고를 할수가 없었다. 밀린 세금을 당장 납부할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지않을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싶다.

: 경제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납부할수 없다고 소득신고를 미룬다던가, 그에 따라서 세금을 늦게 납부하게 되면 상당한 벌금과 이자가 추가로 부과된다. 연체된 세금에 대해서 25%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소득신고를 늦게 하게되는 경우도 역시 최대 25%까지 벌금이 추가된다. 또한, 모든 세금을 납부할때까지 이자도 발생한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수 없다고 소득신고를 미루거나, 세금이 연체되었다는 미연방 국세청 (IRS) 보내온 편지를 받고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납세자들을 돕기위해  IRS 몇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분할납부다.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단기간으로 120일을 연장 해주는 방법과 매달 일정금액을 분할납부 하는 방식이 있다. 단기간 연장신청은 IRS 웹사이트에 가서 직접신청을 할수 있고, 기간내에 언제든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분할납부 방식에도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장할부계약 (Guaranteed Installment Agreement)방식과 간소화 할부계약 (Streamlined Installment Agreement) 있다. 보장할부계약은 납부해야 세금이 1만달러 미만이고, 3년간 나누어서 납부할수 있다. 간소화된 방법은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적용할수 있는 방법으로, 연체된 세금이 5만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72개월동안 나누어서 납부하는 방법이다.  납부해야 세금이 25000달러 이하인 경우는 납세자의 인적정보와 더불어 고용주 이름과 은행계좌 정보, 그리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납부할수 있는 금액을 제출하면 쉽게 허가를 받을수 있다. 납부해야 세금이 25001달러에서 5만달러 이하인 경우는 매달 지불할수 있는 재정상태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분석내용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연체된 세금이 5만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우선 납부하고 5만달러 이하로 세금을 줄인후에 앞서 설명한 간소화 규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재무제표 (Full Financial Statements) 추가로 작성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IRS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납세자의 재정상태가 회복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세금징수를 중지하는 방법도 있다.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때, 납세자의 재정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없고 연체된 세금을 납부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마지막으로 선택할수 있는 방법이 IRS와의 중재협상 (Offer In Compromise)이다.

방식은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지만, 과거에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했던 납세자가 파산 신청을 하기전에 선택할수 있는 방법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된 세금을 대폭 삭감 해주는데, 납세자의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건강상태, 질병 ) 고려해서 협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최근 IRS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Fresh Start” (새로운 출발)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분할납부 간소화 규정이나 Offer In Compromise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납세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201) 947-0604 / kkh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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