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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CPA전문가칼럼
주식회사의 설립 방법과 그 절차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7523 등록일: 2014-04-24

 

: 가족이 함께 도우며 운영할수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한다. 사업체의 법적 형태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고싶다.

: 사업체를 설립하고 등록하는 방법과 절차는 (State)마다 다르다. 비즈니스의 시작과, 운영, 그리고 해체하는 과정은 주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되고 주정부에서 제정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Corporation) 설립하고자 할때, 대부분의 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법인의 이름을 결정 하는 것이다. 하다 못해 회사의 이름을 짓는 것도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 법인의 이름에는 반듯이 “Incorporated”  “Corporation”, 혹은 법인을 의미하는 약자인 “Inc”,  또는“Corp”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주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쓸수 없는 이름이 있는데, 뉴욕의 경우 비즈니스 코포레이션 301 (Business Corporation Sec 301) 보면 이름들이 나와 있다.

  다음은 이사 (Director) 선임 하는 일이다. 뉴욕과 뉴저지는 한명 이상의 이사를 요구한다. 법인의 이사는 18 이상 이어야 하며, 뉴욕과 뉴저지주의 거주자일 필요는 없다. 사업체를 설립한후 이사회를 통해 회사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사가 선임되면, 법인설립 인증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작성해서 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법인 인증서에는 법인 이름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명시해야 한다. 법인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다른 가격으로 발행할수 있지만,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대부분 밸류없이 (No Par Value) 200주를 발행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유는 뉴욕의 경우 미니멈 택스인 $10 내면 주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인설립 인증서가 접수되고나면 법인의 정관 (Bylaws) 작성해야 한다. Bylaws 어떤 특별한 내용이나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아니다. 다만,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규나 절차와 같은 명문화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포함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임원진의 구성과 책임과 의무,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 개최, 그리고 이사들을 선임하는 방법등을 포함한다.

 이런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오너, 설립자, 초대 이사등이 모여서 미팅을 하게되고, 미팅을 통해서 임원선출, 주식발행, 법인의 인감, 주거래은행을 결정하는 법인을 시작할때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에 있을수도 있는 법적 분쟁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절차와 회의록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식발행 증명서 (Stock Certificate) 초대 주주에게 발행을 하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라이센스와 퍼밋 (Permit)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연방 국세청 (IRS)으로 부터 고용주 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발급 받아서 은행계좌를 열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주정부 산하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등록을 해서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신청하고 고용번호를 받아야 한다.

 법인을 설립하면 연방 세법상 자동으로 ‘C’ 코포레이션 (C Corporation) 된다. 하지만, C Corporation 세법상 이중과세의 단점을 갖고있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의 대부분은 ‘S’ 코포레이션 (S Corporation) 선호하게 된다. S Corporation 소득은 주주의 개인 소득신고를 통해서 한번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 S Corporation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방과 주정부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정해진 시간내에 해야한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Kwang Ho Kim CPA)

 

●  Principal at Kwang Ho Kim CPA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  현 중앙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  현 중앙일보 ‘ASK미국’ 전문 상담자
●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  전 Senior Accountant, Corporate Accounting,
      Chubb Group

 

홈페이지:  www.facebook.com/kkhcpa
Tel :  201-947-0604
E-mail : 
kkh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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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 sanbee328
    회계사님. 문의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뉴저지에 지사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섬유회사인 ** 주식회사를 4년째 운영중입니다 지사설립 절차가 복잡한가요?(IP: 69.119.129.215)
  • ×
    M
    2014-04-27 12:22:01

  • 김광호CPA
    한국의 기업이 뉴저지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한다 했을때, 뉴저지에 정식 Corporation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은후, 한국의 parent company가 뉴저지에 설립된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을 보통 의미합니다. 회사의 오너쉽이 외국기업이라는 것만 다를뿐, 미국현지의 다른 법인과 동일한 절차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즉, 위에 제 칼럼에서 설명한 방법과 절차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법인에 임원과 직원으로 일을 할수있는 인력이 있는 경우는 설립과 운영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용이합니다.(IP: 108.50.135.125)
  • ×
    M
    2014-04-28 13:19:10

  • sanbee328
    말씀 감사합니다. 현지직원을 채용하고 지사장은 내부임원을 파견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광호 회계사님. 잘 준비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IP: 69.119.129.215)
  • ×
    M
    2014-04-29 1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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