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온가족이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남편은 직장이 한국에 있는 관계로 귀국후 한국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고, 아내는 미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작은 소득이 있다. 택스 리턴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벌어들인 소득도 미국에 매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미국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거주지, 거주국가와 상관없이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질문에 답을 먼저 하면, 영주권자인 남편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소득신고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비롯한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t)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세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의 원천이 미국이외의 해외에 있을경우,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 면세 신청을 하거나,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을 포함해서 소득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아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미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법에서 허용하는 이런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택스 리턴 (Tax Return)은 해야 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으로는 해외 근로소득 면제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주택비 공제 (Foreign Housing Exclusion)가 있다. 이 두가지 혜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 소득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 영토가 아닌 해외에서 비즈니스나 노동을 통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이기는 하지만 납세 목적상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거주자 이거나, 미국의 영주권자중 미국과 조세 협정 (Tax Treaty)이 체결된 국가의 시민이고, 그 나라의 세법상의 거주자 이어야 한다.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 이지만, 동시에 다른 국가의 납세 목적상의 거주자 이기도 한 사람들을 ‘보나 파이드 레지던트’ (Bona Fide Resident)라 부른다. 만일 Bona Fide Resident의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했다면 동일하게 면세 금액을 신청할수 있다.
해외 근로소득 면제 금액은 2013년을 기준으로 최대 9만7600달러까지 받을수 있다. 근로 소득이 이보다 높을 경우 초과되는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 면제를 신청할 경우, 저소득층 가정에 주어지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Earned Income Credit)는 받을수 없게된다.
해외 근로소득 면제를 받으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일하기 위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거주 비용도 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해외 주택비 공제 (Foreign Housing Exclusion)는 거주하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공제신청을 할수 있는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서울에서 거주한다면 주택비 적용 기준이 5만6000달러나 되지만 거주지가 부산이라면, 그 기준 금액이 3만600달러로 떨어진다. 국가와 도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주택비 기준치는 연방양식 ‘2555’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다.
해외 근로소득 면제와 해외 주택비 공제의 신청은 소득 신고를 하면서 선택하는 것으로, 한번 선택하면 소득 신고를 하는 당 회계연도 뿐만아니라 모든 미래의 소득신고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선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면세 신청을 취소한다는 설명서를 소득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고, 한번 취소하면 5년동안은 다시 신청할수 없게된다.
근로 소득과 구별되는 투자 소득이나 임대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이 역시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신청할수는 없지만, 외국 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라 하여 같은 소득에 대한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받을수 있다. 양식 ‘1116’을 작성하면서 받을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을 계산하게 되며, 택스 크레딧이 아닌 스케줄 에이 (Schedule A)에 포함되는 항목공제에 포함할수도 있다.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미국 달러로 환산을 해야하는데, 세금을 납부한 날이나 원천징수된 날의 공시 환율을 사용해야 하며, 발생주의 원칙 (Accrual Basis)에 따라 세금을 공제할때는 평균 환율을 사용해서 달러로 환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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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공인회계사 (Kwang Ho Kim CPA)
● Principal at Kwang Ho Kim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현 중앙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현 중앙일보 ‘ASK미국’ 전문 상담자●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전 Senior Accountant, Corporate Accounting, Chubb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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