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신고 세금상식 13회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누가’ 그리고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택스 리턴 (Tax Return)을 해야하는 기간이 4월15일까지다. 이제 채 한달도 남지 않아서 그런지 각종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가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이 규정에 대해 들어본적은 다들 있으되 본인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들이 상당하다. 세금보고 할때 조금이나마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규정에 대해서 다시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누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먼저, ‘누가’에 대한 문제다. 미국의 소득 세법상 거주자 (Resident)로 분류된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즉, 연방양식 ‘1040’으로 세금보고하는 모든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비(非)거주자는 양식 ‘1040-NR’을 사용한다고 전에 설명한적이 있다. 비거주자라면 해외금융계좌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고의 의무는 없다. 그럼 누가 세법상의 거주자가 되는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자동으로 세법상의 거주자가 된다.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비(非)이민자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 하고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체류한 날수를 계산해서 거주자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게 된다. 2013년 일년동안 최소 31일 동안 체류 하였으며,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체류 하였다면 거주자가 된다. 이때 183일을 계산 하는 방법은, 2013년에 체류한 날수는 그대로 더하고, 2012년에 체류한 날수는 삼분의 일을(1/3), 2011년에 체류한 날수는 육분의 일을(1/6) 취해서 합한 날수가 183일 이상이면 이 조건에 부합한다.
많은 질문가운데 하나가 서류미비자나 (혹은 불법체류자) 유학생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가다. 이민법상의 합법적 신분의 거주자와 세법상의 거주자의 정의가 다른데서 오는 혼선으로 보여진다. 요즘은 여러가지 이유로 서류미비자의 신분이지만 세금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다. 서류미비자도 앞서 설명한 183일 체류기준을 충족한다면 세법상의 거주자가 되고, 양식 ‘1040’으로 세금신고를 하게된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도 함께 발생한다.
F-1비자 소지자 유학생은 처음 5년은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횟수로 6년차부터 세법상의 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도 그때부터 발생한다.
그다음은 도대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 불리는 규정과,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라 불리는 규정이다. FATCA는 양식 8938을 개인 소득신고시 양식 1040과 함께 매년 4월15일 까지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금융자산의 총 자산이 싱글일 경우 5만달러, 일년 중 어느 한 순간이라도 7만5천달러 의 잔고가 있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부부합산 신고시에는 마지막 날에 잔고가 10만달러 이상 이거나, 연중 어느 한 순간이라도 15만달러가 있었을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다.
그에 비해 FBAR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는 양식 FinCen 114를 작성해서 연방 재무부에 매년 6월30일까지 신고 하게 되는데, 연중 어느 한 순간 이라도 모든 금융계좌 잔고의 합산이 1만달러가 넘는 경우 신고의 의무가 발생한다. 2013년7월1일 부터는 바뀐 규정에 의거하여 BSA E-Filing System을 통해 전자 파일링, 즉 e-Filing을 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더 복잡한 규정들이 많이 있지만 반듯이 이정도의 이해는 필요하며, 규정에 맞게 매년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금융계좌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저축성 예금, CD (Certificate of Deposit)를 포함한 모든 은행계좌,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그리고 현금가치 (Cash Value)가 적립되는 보험상품 등이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구입하거나 예치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합작회사나 신탁에대한 지분이 있다면, 이는 FBAR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FATCA에는 포함되어 신고해야 하는 금융자산이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Kwang Ho Kim CPA)
● Principal at Kwang Ho Kim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현 중앙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현 중앙일보 ‘ASK미국’ 전문 상담자●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전 Senior Accountant, Corporate Accounting, Chub Group
홈페이지: www.facebook.com/kkhcpaTel : 201-947-0604E-mail : kkhcpa@hotmail.com
Contact Us : 고객센터문의, Tel: 대표 201-674-5611
E-mail: lakorea77@gmail.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LA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