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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신고 세금상식 12회 - 교육비 세액공제 (Education Credit)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4627 등록일: 2014-03-10

 개인 소득신고 세금상식 12회 - 교육비 세액공제 (Education Credit)



세법은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볼수도 있겠다. 오늘은 교육과 관련된 세제 혜택들을정리 해보고자 한다.


 학비로 지출된 금액은 소득 공제 (Deduction) 신청하거나, 아니면 세액 공제 (Tax Credit) 신청할수도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절세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은 소득 신고를 하는 납세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중에서 연방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로부터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Financial Aid) 참가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학교에 한해서 지출한 학비를 공제할수 있다. 이때 공제가 가능한 비용에는 수업료 (Tuition) 등록비 (Fees) 물론이거니와,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책값, 학용품과 교육용 장비 구입비등이 포함된다. 또한, 2013 소득 신고를 하면서 2014 1월부터 3월에 시작된 학기의 수업료나 등록비도 공제할수 있다. 소속 학교로부터 양식  ‘1098-T’ 받게 되는데, 양식에는 학생이 등록한 학교의 기본 정보와 수업료, 장학금, 대학원생인지의 여부등이 명시되어 있다.


 세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학비 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신청할수 없게된다. 부부 개별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하거나, 학생이 다른 사람의 소득 신고서에 부양가족 (Dependent)으로 올라 있거나, 조정소득 (AGI) 기준으로  싱글과 새대주로 (Head of Houshold)신고시 9만달러, 부부 합산신고시 18만달러 보다 높을 경우, 마지막으로 일년중 어느 한순간 이라도 세법상의 ()거주자 신분이었다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Education Credit)에는 종류가 있는데 아메리칸 어파튜니티 크레딧 (American Opportunity Credit) 평생 교육비 세액공제 (Lifetime Learning Credit) 그것이다. 두가지 크레딧 모두 연방양식 ‘8863’ 작성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지만, 중요한 차이점들이 여러가지가 있기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학생 한명당 최대 2500달러까지 주어진다. 공제 금액의 40% 1000달러까지는 환급이 가능한 리펀더블 (Refundable) 크레딧이다. , 소득이 충분치 않아서 내야 세금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환급금을 1000달러까지 받을수 있다. 크레딧은  학부 (Undergraduate) 대학원을 포함해서  처음 4 (4 Tax Years)동안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반듯이 학위 (Degree) 그와 준하는 졸업 증명을 인정받는 교육 프로그램 이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마리화나 같은 규제 물질을 소지, 또는 배포하다 적발되면 크레딧을 받을수 없다.


 평생 교육비 세액공제 (Lifetime Learning Credit) 학생당 크레딧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신고서 한개당 매년 최대 2000달러까지 크레딧이 주어진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다르게  환급을 받을수 있는 크레딧이 아니기 때문에, 내야 세금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학위를 받는 교육 프로그램일 필요는 없고, 직업과 관련된 기술이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과정도 유효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4년이 아니라 학비가 발생하는 동안은 평생동안 신청할수 있다. 또한, 규제 물질을 소지, 또는 배포하다가 적발되더라도 크레딧은 받을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소득 공제를 선택할수 있다고 했다. 수업료와 등록비로 지불한 비용중 최대 4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교육비 세액공제와 다르게 책값, 학용품, 교육용 장비 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명심해야 할것은 동일한 학비에 대해서 소득 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신청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한 학자금 대출 이자 (Student Loan Interest) 있다. 대부분의 공제 금액이 그렇듯이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공제또한, 소득의 한계선이 정해져 있다. 싱글과 세대주 (Head of Household) 신고시 AGI 75천달러 이상, 부부합산 신고시에는 155천달러 이상일 경우는 공제할수 없다. 또한 부부 개별보고를 선택한 경우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Kwang Ho Kim CPA)

 

●  Principal at Kwang Ho Kim CPA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  현 중앙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  현 중앙일보 ‘ASK미국’ 전문 상담자
●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  전 Senior Accountant, Corporate Accounting,
      Chub Group

 

홈페이지:  www.facebook.com/kkhcpa
Tel :  201-947-0604
E-mail : 
kkh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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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소득신고 세금상식 1회 – 세금보고 해야하나? 김광호CPA 5161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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