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신고 (Individual Tax Return) 세금상식 9회 - 항목공제 총 정리
지난주에 예고한대로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와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에 이어서 오늘은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s)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항목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케줄 에이 (Schedule A)를 작성해서 개인 소득신고서인 양식 1040에 첨부해야 한다고 했다. 그 Schedule A에는 다음과 같은 공제항목을 기입하는 라인이 명시되어 있다.
의료 및 치과비용 (Medical & Dental Expenses): 공제가 허용되는 의료및 치아관련 비용에는 보험료 납입금, 건강검진 비용, 각종 의료 테스트, 간호비용, 병원 입원비, 처방이 필요한 약값, 의료 보조기구 구입비용 등등이 있다. 또한 치료를 위한 교통비나 본인의 자동차를 사용했을 경우 1마일당 24센트씩 추가로 공제를 할수있다. 하지만, 이 모든 비용을 전부 다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고, 2013년 부터는 AGI의 10%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2012년까지는 이 비율이 7.5%이었지만2013년부터 규정이 바뀌었다. 혼선이 없어야 하겠다.
지방정부 세금 (State and Local Taxes Paid):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납세한 세금은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면, 주정부 소득세, 판매세 (Sales Tax), 재산세 (Property & Real Estate Taxes) 등이 있다. 뉴욕과 뉴저지처럼 소득세와 판매세 둘다 부과하는 주의 거주자는 둘다 공제를 할수는 없고, 소득세와 판매세중 높은 금액 하나만 선택할수 있다. 자동차 같은 값비싼 물건을 구입한 해는 판매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모르나, 뉴욕 뉴저지에서는 소득세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메디캐어 택스 (Medicare Tax), 실업 보장세 (Unemployment Tax), 주정부에 내는 각종 fees,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는 공제할수 없다.
이때 한가지 주의할 점은, 항목공제를 통해서 원천징수된 주정부 소득세를 공제했는데, 주정부 소득신고를 파일한후 돌려 받게되는 금액 (Refund)은, 그 이듬해 1040에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IRS로부터 편지를 받게된다. 이 편지에는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과 이자가 명시되어 있다.
이자 비용 (Interest Paid): 학생융자금 이자는 AGI를 산출할때 공제를 할수 있다고 전에 설명했다. 그외의 목적으로 지출한 이자 비용은, 빌린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가에 따라, 투자 비용이 될수도, 개인 공제가 될수도, 아니면 사업체의 비용으로 처리가 될수도 있다. 항목 공제의 대표적인 이자 비용으로는 주택융자 이자 (Home Mortgage Interest)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집을 살때 지불한 모기지 포인트도 여기서 공제를 받을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 그리고 모기지 보험금 (PMI)을 공제할수 있기 때문에 표준공제를 이용할때 보다 많은 공제금액을 신청할수 있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현저히 줄일수 있다.
자선단체 기부금 (Gifts to Charity): 자선단체에 증여한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이 명시된 레터나 스테이트먼트를 자선단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한번 기부에 250달러가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하다. Cash나 Check가 아닌 500달러가 넘는 물건을 기증하고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식 8283을 따로 작성을 해야한다. 기증한 물건이 5천달러가 넘는다면 공인 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사고 및 도난손실 (Casualty and Theft Losses): 도난 분실, 자연재해,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공제를 허용해 주는 것으로, 사고 한건당 100달러 이상, 일년동안의 총 손실이 AGI의 10%보다 많을때 공제가 가능하고, 양식 4684를 따로 작성해서 첨부해야 한다.
기타 비용: 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직업관련 비용, 소득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들어간 비용 (예: 회계사 Fee나 택스준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도박에 의한 손실, 기타 과세소득을 벌기위해 들어간 비용들이 모두 항목공제 대상이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Kwang Ho Kim CPA)
● Principal at Kwang Ho Kim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현 중앙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현 중앙일보 ‘ASK미국’ 전문 상담자●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전 Senior Accountant, Corporate Accounting, Chub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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