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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CPA전문가칼럼
개인 소득신고 세금상식 8회 - 인적공제, 표준공제, 항목공제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4533 등록일: 2014-02-28

 

개인 소득신고 (Individual Tax Return) 세금상식 8 인적공제, 표준공제, 항목공제

 지난번 세금상식 칼럼에서 조정소득’ (Adjusted Gross Income), 흔히 ‘AGI’ 줄여 부르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AGI 결정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세대상 소득 (Taxable Income) 계산한다고 했다. AGI 부터 과세대상 소득에 이르기 위해서는 디뎌야 세가지 징검다리가 있다. 인적공제 (Personal & Dependency Exemp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그리고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s) 그것이다.

 인적공제는 소득신고를 하는 납세자 자신을 포함, 배우자, 자녀, 그리고 기타 부양가족 (Dependent)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당 3900달러씩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이 세명이라 한다면 세배인 11,700달러까지 공제할수 있으니 절세를 위한 중요한 공제항목이라 할수있다. 세법에는 크게 부류의 부양가족 (Dependent) 존재하는데, 퀄리파잉 차일드 (Qualifying Child) 불리는 부양자녀와 퀄리파잉 렐러티브 (Qualifying Relative) 그것이다.

부양자녀는 (Qualifying Child) 소득신고를 하는 납세자 본인의 자녀이거나, 납세자의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의 자녀들 중에, 나이가 19 미만이거나, 24 미만의 학생을 말한다. 또한 납세자와 일년중 6개월 이상을 집에서 함께 거주 하면서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때, 자녀나 부모가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병치료를 위해서, 내지는 휴가차 출타 하는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함께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Qualifying Relative 되기 위해서는   사람당 일년동안의 총소득이 3900달러 미만 이어야 하고, 납세자가 생활비의 50% 이상 부담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납세자와 일년동안 한집에서 함께 살거나, 아니면 같이 살지 않더라도 특정한 가족관계 이어야 한다. 세법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범부에는 입양을 포함한 자녀, 증손주, 위탁 아동,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부모, 조부모, 사촌지간, 며느리, 사위, 그리고 장인장모등을 포함한다.

또한, 한사람이 생활비의 절반이상을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명 이상이 합쳐서 절반 이상의 생활비를 지불 했다면 모든 사람의 동의하에 10%이상 부담한 사람중에서 한사람이 공제금액을 신청할수 있다. 재정적 지원을 모든 사람은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해야한다.  

 한가지 유념 해야할 것은, AGI가부부합산 신고시 30만달러, 싱글로 신고시 25만달러 보다 높을 경우, 2500달러 만큼씩 올라갈 때마다 2% 공제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표준공제와 항목공제는 둘다 취할수 있는 세제혜택이 아니라 둘을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하나만 선택할수 있다. 표준공제는 전에 살펴본 납세자 구분 (Filing Status) 따라 공제액이 고정되어 있지만, 항목공제는 공제를 받을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납세자에따라 공제금액도 천차만별이라 할수있다.

 앞에서 설명한 인적공제와 표준공제 금액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매년 조금씩 올라간다. 먼저, 납세자 구분에 따른 표준 공제액은 2013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싱글 6100달러, 세대주 8950달러, 부부합산 12200달러, 마지막으로 부부 개별신고시 6100달러다. 이때, 납세자가 65세이상 이거나 맹인일 경우 표준 공제액이 1,500달러, 혹은 1,200달러씩 추가된다.

 표준공제를 선택할 경우 따로 작성해야 하는 양식이나 폼은 없다. 소득신고서인 양식 1040 금액만 기재하면 된다. 그와 반대로 항목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많은 공제금액을 받을수 있는 납세자는 스케줄 에이 (Schedule A) 작성해서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Schedule A 1040 첨부해야 하는 세금양식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 모든 항목이 라인에 명시되어 있다. 다음주 칼럼에서 항목별 공제를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하겠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Kwang Ho Kim CPA)

 

●  Principal at Kwang Ho Kim CPA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  현 중앙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  현 중앙일보 ‘ASK미국’ 전문 상담자
●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  전 Senior Accountant, Corporate Accounting,
      Chub Group

 

홈페이지:  www.facebook.com/kkhcpa
Tel :  201-947-0604
E-mail : 
kkh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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