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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CPA전문가칼럼
개인 소득신고 세금상식 5회 – 과세 세율 (Tax Rate or Tax Bracket)
작성자: 김광호CPA 작성자정보 조회: 4372 등록일: 2014-02-27

 

개인 소득신고 세금상식 5 과세 세율 (Tax Rate or Tax Bracket)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 미국도 누진세율을 소득세에 적용하고 있다. 누진세란 과세대상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이 부과 된다는 의미다. 때에 따라서 소득은 높아 졌는데 세금을 제하고 받는 실수령액은 오히려  줄어 드는 경우도 발생 할수있다. Tax Planning (절세플랜) 필요한 이유중의 하나다. 미국의 소득세율 (Tax Rates or Tax Brackets)에는 모두 7구간이 있고 과세대상 소득에 따라 10%, 15%, 25%, 28%, 33%, 35%, 그리고 39.6% 소득세가 부과 된다. 싱글과 부부합산 신고시 2013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과세소득 (Taxable Income)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싱글: $0 ~ $8,925구간은 10%, $8,926 ~ $36,250구간은 15%, $36,251 ~ $87,850구간은 25%, $87,851 ~ $183,250구간은 28%, $183,251 ~ $398,350구간은 33%, $398,351 ~ $400,000 구간은 35%, 그리고  $400,001이상의 과세 소득엔 39.6% 세금이 부과 된다.

 부부합산 신고시: $0 ~ $17,850구간은 10%, $17,851 ~ $72,500구간은 15%, $72,501 ~ $146,400구간은 25%, $146,401 ~ $223,050구간은 28%, $223,051 ~ $398,350구간은 33%, $398,351 ~ $450,000 구간은 35%, 그리고  $450,001이상의 과세 소득엔 39.6% 세금이 부과 된다.

 201311 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0.9% 메디캐어 택스 (Medicare Tax) 3.8% 투자 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적용하면, 소득에 새한 최대 세율은 44.30%까지 올라 가게된다.

 소득은 올랐는데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오히려 줄어 들수 있다고 했다. 예를 한번 들어 보면, 싱글인 갑돌이의 2012 연봉이 35천달러라 한다면, 소득에 대한 세율은 위에서 보듯이 15%, , 세금을 제하고 갑돌이가 손에 쥐는 금액은 29750달러다. 그런데 회사에서 2013년에 연봉을 3천달러 올려 주었다. 갑돌이의 2013 연봉은 38천달러가 되고,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25%, 세금을 제하고 갑돌이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2012 보다 오리려 적은 28500달러가 된다.

 갑돌이는 억울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어찌하랴 그것이 세법이다. 그래서 적절한 절세 계획과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Kwang Ho Kim CPA)

 

●  Principal at Kwang Ho Kim CPA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hartered Global Management Accountant
●  현 중앙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  현 중앙일보 ‘ASK미국’ 전문 상담자
●  전 Controller & Vice President of Finance, Swiss Re
●  전 Senior Accountant, Corporate Accounting,
      Chub Group

 

홈페이지:  www.facebook.com/kkhcpa
Tel :  201-947-0604
E-mail : 
kkh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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